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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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움트리나눔센터 (이하 ‘사단법인 움트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원님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항목
① 일반회원 가입 시 : 아이디(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② 후원신청 및 기부금영수증발급 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후원금액, 후원방법
- CMS자동이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소유자명, 이체일
2) 수집방법
사단법인 움트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서면양식, 전화/팩스, 후원신청서, 회원정보수정, 전화상담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단법인 움트리는 수입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출금, 기부금영수증발행, 후원내역관리, 후원금사용 보고 및 행사참여 등의 안내 서비스. 회원공지, 컨텐츠 제공 등
2) 회원 관리 : 개인식별, 후원 등 참여내역 및 회원정보 관리, 가입 및 탈퇴 의사 확인
3) 공지 및 안내 : 자원봉사 안내,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안내, 각종 콘텐츠 제공 등
4) 기부성향 분석 : 기부상향 분석 및 통계, 회원의 접속 빈도 파악, 서비스 이용 통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단법인 움트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1) 사단법인 움트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부정가입, 징계기록 등의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기간 : 1년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저안 기간통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사단법인 움트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사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②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년
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사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④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사유 :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보존기간 : 3개월
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보존사유 : 소득세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보존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① 회원의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관계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제공
사단법인 움트리는 회원의 사전 동의없이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동법 제8조)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
②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③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세법 제50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④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세법 제50조)
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112조)
6.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시에 대한 불이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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